기한 끝난 '워크아웃', 내달 국회서 재논의 돌입

워크아웃 근거되는 '기촉법' 15일 일몰
국민의힘, 재입법 대신 위원장 대안 검토
기한 연장에 여야 공감대…일부 반대 설득 필요
  • 등록 2023-10-25 오후 5:01:45

    수정 2023-10-25 오후 7:12:44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15일로 일몰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재논의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워크아웃 부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워크아웃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담은 기촉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올라와 있지만 기촉법 자체가 지난 15일자로 일몰되면서 재입법이 필요해졌다. 다만 위원장 대안으로 논의할 경우 재입법된 법안을 정무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절차가 생략돼 더 신속한 논의가 가능하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기촉법은 유의동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임명 후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국민의힘이 관심을 두는 법안이다. 당시 유의동 의장은 “벼랑 끝에 내몰린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어려움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를 돕는 기촉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워크아웃 일몰 기한 연장을 두고 정무위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회생절차를 추진하는 법원에서 기업 구조조정 제도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난색을 표하고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일부에선 아직 반대 기류가 있다.

금융당국은 회생절차의 경우 기업이 정상적 수주·수출 등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되는 데 비해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원 주도 회생절차는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이는 결과물에서의 차이로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2~2021년 신청 건수 대비 기업 회생 건수 비율이 워크아웃 34.1%로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12.1% 대비 세 배 가까이 차이난다. 평균 기업 정상화 기간도 워크아웃 3.5년으로 회생계획안 변제기간 통상 10년보다 짧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2001년 첫 제정된 기촉법은 직전까지 다섯 차례 일몰 기한이 도래했다가 단 한 차례만 연장에 성공했다. 기한 일몰로 기촉법이 없던 2006년 현대LCD는 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했지만 채권단 가운데 2개사가 채권을 회수하면서 결국 최종 부도된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논의 일정을 협의하진 않았지만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워크아웃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음달 상임위원회 일정이 시작되면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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