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선실세’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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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과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와 신 전 회장, 안 전 수석은 14일 각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나 1심에서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삼성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신 회장에 대해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수석도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