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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8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과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3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어 ‘공기업 건설 현장에 덤프트럭으로 골재를 납품하는 사업의 투자금이나 서울 부동산 매입자금 부족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서울에 100억 원대 건물을 매입한 뒤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 ‘공기업의 건설 현장에 골재를 공급하겠다’며 원금 보장과 월 2%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
A씨는 둘이서만 돈을 벌자며 피해자들에게 금전 거래를 비밀로 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원금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여를 거절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험담을 퍼뜨려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평생 성실히 모은 노후 자금이나 고령의 모친 등 가족,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빼앗겨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여죄와 공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전조치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