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 주겠다"…15년간 339억원 편취한 식당 주인 구속 기소

식당 종업원과 주변 상인 등 피해자 16명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 적용
  • 등록 2023-12-21 오후 6:33:14

    수정 2023-12-21 오후 6:33:1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수백억원대 자산가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339억여원을 편취한 식당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식당 주인 A(6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08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5년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웃 소상공인과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339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매월 수입이 식당에서 들어오는 매출 수백만원에 불과했음에도 수백억원대 자산가처럼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접근했다. 그는 “수십 년 전 고향에서 남편이 건설현장 골재를 납품하는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었고 상경해 요식업으로 성공했다”며 “서울 시내의 여러 채의 부동산에서 월 수천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어 ‘공기업 건설 현장에 덤프트럭으로 골재를 납품하는 사업의 투자금이나 서울 부동산 매입자금 부족분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서울에 100억 원대 건물을 매입한 뒤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겠다’, ‘부잣집 사모님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겠다’, ‘공기업의 건설 현장에 골재를 공급하겠다’며 원금 보장과 월 2% 이자 지급을 약속했다.

A씨는 둘이서만 돈을 벌자며 피해자들에게 금전 거래를 비밀로 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원금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여를 거절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험담을 퍼뜨려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립시켰다.

올해 9월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피고인의 금융거래내역과 노트 등을 분석해 그가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평생 성실히 모은 노후 자금이나 고령의 모친 등 가족,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빼앗겨 극심한 생활고와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의 여죄와 공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전조치하는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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