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지연' 엄상필 대법관 후보 "처리 기한 준수 필요"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엄상필 후보 "판사 정치성향 재판 영향 없다 생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공감…환자와의 균형 고려”
  • 등록 2024-02-28 오후 4:28:46

    수정 2024-02-28 오후 4:28:4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 “선거법의 처리 기한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엄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동료 법관으로서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제 기본적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엄 후보자는 특정 판사의 정치적 성향과 사건 지연 처리 문제를 연관짓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1심 재판이 판사의 성향 때문에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의 결론이나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살펴볼 기회가 된다면 결론뿐 아니라 절차 진행의 타당성에 관해서도 충분히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받은 ‘창원간첩단’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권리 행사를 전부 재판을 지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다만 재판부가 고의에 따른 재판 지연이라고 판단했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입법적 조치가 더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엄 후보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방식과 추진에 관해 전혀 이의는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은 불가피한 의료 사고에 대한 의사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 진료과에서 의료 사고가 났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의사에 대한 기소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의료 사고에 따른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필수 진료과 전공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법안을 요구해왔다.

“환자 단체들이 ‘입증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신 의원의 질의에 엄 후보자는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양측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었다. 충분히 균형을 잘 고려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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