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한테 속았다"…환각 빠져 분신한 의정부 주유소 직원

전자담배라 속아 대마 흡연
환각 증상에 몸에 방화
112에 "마약 했다" 자진 신고
  • 등록 2024-04-02 오후 6:47:07

    수정 2024-04-02 오후 6:47:3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주유소에서 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서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고급 액상 전자담배’라는 지인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후 자신의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사진=연합뉴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0시 35분께 의정부시 장암동 한 주유소에서 일하던 A 씨(32)에게 30대 B씨가 찾아왔다.

B씨는 이전에 A씨가 일하던 주유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 일을 그만둔 후에도 가끔 주유소를 찾아와 A씨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담배를 피웠다.

사건 발생 직전에도 B씨는 주유소를 찾아와 A씨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고, A씨에게 최근에 나온 고급 액상 담배가 좋다며 담배를 권했다.

B씨가 먼저 담배를 흡입한 후 건네자 A씨는 별 의심 없이 담배를 흡입했다.

그러나 이 담배는 평범한 전자담배가 아니라 액상 대마였다. A씨는 대마 흡입 직후 갑작스러운 환각 증상에 빠져 이성을 잃고 몸에 불을 질렀으며 동시에 112에 “마약을 했다”며 신고를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 2명이 A씨 몸에 불이 붙은 걸 목격하자마자 근처 소화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불을 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에 곧바로 옮겨졌고,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구에서 검거됐다. B씨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선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3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으며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 양측의 진술, 관련자의 전력과 전후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A씨는 B씨의 말에 속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의 다른 마약 투약 정황 등을 포착하고 마약 투약, 소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마약 후 자신의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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