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조사단은 미래부·방통위 공무원 4명, 보안업체 전문가2명, 한국인터넷진흥원 분석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했다.
방통위는 특히 KT가 누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의 조치방법, 이용자 상담 등을 접수 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우편 및 이메일로 알리도록 요구했다. KT는 자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누출 조회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미래부도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정보 유출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은 미래부 블로그(http://blog.daum.net/withmsip)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