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法, 이은해 무기징역·조현수 징역 30년 선고

  • 등록 2022-10-27 오후 3:51:58

    수정 2022-10-27 오후 3:51:58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왼쪽)·조현수씨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조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작위에 의한 직접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부작위에 의한 간접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내연관계인 조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6월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조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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