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천대유 퇴직금 곽상도 아들 '50억' 가압류 나서

법원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사용·처분 막힌 상태
郭 추징 보전 항고장…가압류 집행에 영향 없어
  • 등록 2021-11-04 오후 4:57:39

    수정 2021-11-04 오후 5:11: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A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에 대해 가압류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이 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놓은 상태였다.

무소속 곽상도 의원. 그는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이 알려진 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일 법원에 가압류 집행절차를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이튿날 A씨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집행명령 및 추진보전청구 인용 결정문을 발송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은 곽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행위로 얻은 불법자산일 수 있다”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 했고, 이에 따라 곽 의원 아들 명의 은행계좌 10개가 막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판결 전까지 사용·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 절차다.

곽 의원은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곽 의원의 항고에 따라 3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에 대한 적법성을 다시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

항고로 인한 법원의 재심리는 가압류 집행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항고를 하더라도 즉시항고를 제외하면 재판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상급 법원 등이 항고에 대한 결론을 다시 내릴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겠다는 법원 결정이 있을 때만 집행이 정지된다.

현재 검찰은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이 곽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 지원 대가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곽 의원은 “로비를 받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무조건 뇌물이라고 덮어 씌우기를 하고 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