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조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조합원들이 8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민주노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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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조합원들은 8일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사고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경영책임자를 구속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 조합원들은 “며칠 전 냉각수탑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시설이 전소한 중대사고가 있었음에도 현대제철의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산재예방 지도··감독의 주무 행정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직무를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물질 취급공정에 필요한 방독면, 공기호흡기 등 방호장비도 없이 1회용 방진복과 생활마스크만으로 죽음의 밀폐공간으로 3명의 노동자가 떠밀려 들어갔다”며 “사고 당시 현장에는 원청과 하청의 작업 지휘와 감시·감독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작업 개시 1분도 지나지 않아 쓰러진 동료를 작업자가 스스로 목숨을 걸고 구호하고 119에 신고해야 하는 상황으로 비상조치계획도 전무했다”며 “이번 현대제철의 집단중독 사망재해의 근본원인은 현대제철의 형식적 안전보건관리체계 붕괴, 유해위험의 외주화, 관리·감독청의 솜방망이 처벌과 직무유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에 안전보건시스템 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라”며 “중대재해 조사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폐수처리장에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소방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 = 인천소방본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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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일 오전 11시2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 폐수처리장에서 외부업체 직원 A씨(33·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폐수처리장에서는 A씨 외에도 B씨(50대·남) 등 6명이 함께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다. B씨 등 6명도 의식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폐수처리장은 강철합금(스테인레스 스틸)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폐수에 섞인 슬러지 등을 반출하는 곳이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인 미상’ 통보를 받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조는 A씨가 독성가스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