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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해덕진 부장판사는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집 마당에서 활을 사용해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드 헤드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 화살촉으로 사냥용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다.
브로드 헤드는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입히는 등의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당시 고양이는 길이 50∼60㎝에 몸무게는 3∼4㎏가량이었으며 왼쪽 눈 위 머리에 못으로 보이는 하얀색 물체가 박혀 있었다.
고양이는 광주의 한 동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왼쪽 눈이 손상돼 적출 수술을 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범인을 잡기 위해 지난해 7월 29일 군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에 걸쳐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화살촉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주거지 마당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처를 입혔다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양이는 현재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