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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17일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의 첫 공판을 연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35)씨도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형법상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사형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강간 등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의 짐을 옮기고 이씨 부녀를 도피시켰으며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씨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영학이 사선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