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재판 17일…국선 변호인 도움 받을 듯

檢,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상 '강간 등 살인' 혐의
유죄 인정시 무기징역 또는 사형
  • 등록 2017-11-03 오후 5:47:08

    수정 2017-11-03 오후 5:47:08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지난달 14알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첫 재판이 오는 17일 열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17일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학의 첫 공판을 연다.

이영학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지인 박모(35)씨도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씨는 중학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A양이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해 강원 영월군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영학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 형법상 살인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사형으로 처벌되는 것과 달리 강간 등 살인 혐의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다.

박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의 차량으로 이씨의 짐을 옮기고 이씨 부녀를 도피시켰으며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씨가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영학은 기소 후 현재까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영학이 사선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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