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계부 사망에..며느리 성폭행 사건, '공소권 없음'

  • 등록 2017-11-14 오후 4:25:30

    수정 2017-11-14 오후 4:25:30

이영학 계부가 숨진 채 발견된 비닐하우스.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문지연 기자] ‘어금니 아빠’ 이영학 계부의 ‘며느리 성폭행’ 사건이 계부의 사망으로 끝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14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영학의 계부 배모씨(60)가 경찰 조사 중 지난달 25일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월 1일과 5일 며느리인 최모씨(32)와 이영학이 영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배씨가 며느리인 최씨를 2009년 3월 초부터 올해 9월 초까지 8년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배씨가 총기(엽총)로 위협하며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씨는 추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지 하루 만인 같은 달 6일 오전 0시 50분께 자신의 집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이에 경찰은 8일 배씨의 집에서 엽총과 공기총 등 5정의 총기류를 압수했다. 이 중 2정은 불법 총기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이어 당일과 지난달 12일까지 총 2차례에 걸쳐 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벌였으며 배씨의 배우자이자 이영학의 친모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배씨는 경찰의 3차 소환 조사를 앞둔 지난달 25일 오후 1시 27분께 영월군 상동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배씨의 상의 주머니 안에는 메모지 형태의 유서가 들어 있었다.

배씨는 유서를 통해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형사분들에게 부탁하는데, 누명을 벗겨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형님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배씨가 심적 부담감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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