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성매매 알선' 혐의 추가…부인 성매매 강요 정황

휴대전화 클라우드 계정 내 동영상서 정황 확인
경찰 "성매수자, 성매매 혐의 입건 방침"
檢, 보강 수사 위해 이씨 구속 연장
  • 등록 2017-10-23 오후 4:27:23

    수정 2017-10-23 오후 4:27:23

이영학(35·구속)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 앞에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여중생 살해·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부인 최모(32·사망)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는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인터넷 기반 저장 서버) 계정에서 발견한 성관계 동영상 속 남성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추가하고 성매수자들을 성매매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최씨는 2009년부터 이씨의 의붓아버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닷새 뒤인 6일 새벽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숨진 최씨 사건 내사 과정에서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경찰은 그간 이씨의 성매매 알선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이영학의 딸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한편 서울북부지검은 22일 1차 만료이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씨의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 혐의 보강 수사를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속 만료일은 11월 1일이다.

검찰은 또 경찰에서 수사 중인 성매매 알선 의혹, 최씨 투신 사망 사건과 최씨의 성폭행 고소건 등을 병합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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