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신동빈 1심, 내달 13일로 연기…재판부 직권 결정(상보)

이재용 부회장 2심 선고 이후로 미뤄져
朴 심리 상황 따라 함께 선고 가능성도
  • 등록 2018-01-08 오후 6:14:17

    수정 2018-01-08 오후 6:14:17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13일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26일 예정됐던 최씨와 신 회장,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선고공판 일자를 다음 달 13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고 신중히 결론을 내기 위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일 변경으로 최씨에 대한 1심 판결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보다 늦어지게 됐다.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5일 예정된 상태다.

법조계 일각에선 재판부가 최씨와 공범관계인 박 전 대통령 선고를 고려해 기일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실제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은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실제 박 전 대통령 사건이 1월 내 심리를 종결할 경우 사건이 다시 병합돼 함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은 형사32부에 배당돼 별도 심리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