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신동빈 "롯데홀딩스 해임안 막을 기회달라"…보석 호소

辛 "이사직 해임안 막으려면 불구속 상태로 있어야"
檢 "신동빈 스스로 경영권분쟁 끝났다고 말해" 반박
재판부, 롯데홀딩스 주총 이전 보석여부 결정할듯
  • 등록 2018-06-20 오후 4:05:55

    수정 2018-06-20 오후 4:05:55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등기이사직 해임안에 대해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해 구두로 해명하고 싶다”며 법원에 보석 신청 인용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기도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허락해주시면 이번 기회엔 주주총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주총회에선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하고 주주만 참석할 수 있다”며 “편지 등으로 제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년 동안 구속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만약 해외 출국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를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제 입장을 꼭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싶다”며 “부디 수습할 기회를 주시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도 “신 회장이 법정구속된 후 신 전 부회장이 이를 기회로 구속을 문제 삼으며 해임안을 낸 후 일본 주주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막후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주총에선 신 회장이 직접 주총에 앞서 일본에 체류하며 주주를 설득해 안건이 부결됐었지만 이번엔 구속상태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로선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라며 “신 회장이 주총에서 해임될 경우 개인적 문제를 떠나서 한국 롯데에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늘 증인신문이 끝나면 남은 건 저희에게 불리한 증인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밖에 없다”며 “형사소송법은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의 예외적 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했다. 보석은 재판부의 시혜적 판단이 아니라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보석을 명하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재계 5위 총수에 대한 구속 이유 중 하나가 도망 우려라는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재계 5위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의 국민들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회 최상층에 속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오히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며 “신 회장의 사회적 신분이 ‘도망 염려가 없다’거나 ‘법정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신 회장과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이전에 신 전 부회장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해왔다”며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한 보석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오는 29일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이전에 신 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롯데홀딩스는 한국·일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한 회사이다. 일본 롯데는 한국 롯데의 지분 99% 가량 보유해 롯데홀딩스 지배권은 직접적으로 한국 롯데 지배권으로 이어진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친형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의 법정구속을 이유로 이사직 해임안을 주주총회에 올린 상황이다.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28.1%)인 총수일가 가족기업인 광윤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는 광윤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을 요구해 신 회장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고 있다.

롯데홀딩스는 광윤사 외에도 일본 롯데 경영진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종업원지주회(27.75%), 관계3사-패밀리·미도리상사·그린서비스(13.94%),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10.65%), 임원지주회(5.96%)등으로 주주가 구성돼 있다. 그동안의 주총에선 이들 지분들은 신 회장을 지지해 해임안은 부결돼 왔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직후인 지난 2월21일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신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직 해임안을 제출하며 신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홀딩스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대가로 1심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착륙 중 '펑'…무슨 일?
  • 꽃 같은 안무
  • 좀비라고?
  • 아스팔트서 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