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보석심문에서 오는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기도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허락해주시면 이번 기회엔 주주총회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주총회에선 대리인이 참석하지 못하고 주주만 참석할 수 있다”며 “편지 등으로 제 입장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제가 몇 년 동안 구속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또 “만약 해외 출국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를 하거나 여러 방법으로 제 입장을 꼭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싶다”며 “부디 수습할 기회를 주시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단도 “신 회장이 법정구속된 후 신 전 부회장이 이를 기회로 구속을 문제 삼으며 해임안을 낸 후 일본 주주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막후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주총에선 신 회장이 직접 주총에 앞서 일본에 체류하며 주주를 설득해 안건이 부결됐었지만 이번엔 구속상태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의 심각성을 재판부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로선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라며 “신 회장이 주총에서 해임될 경우 개인적 문제를 떠나서 한국 롯데에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단은 의견서에서 재계 5위 총수에 대한 구속 이유 중 하나가 도망 우려라는 것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며 “재계 5위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의 국민들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사회 최상층에 속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오히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며 “신 회장의 사회적 신분이 ‘도망 염려가 없다’거나 ‘법정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신 회장과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이전에 신 전 부회장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고 주장해왔다”며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한 보석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해 오는 29일 예정된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이전에 신 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난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28.1%)인 총수일가 가족기업인 광윤사를 지배하고 있다. 그는 광윤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을 요구해 신 회장에 대한 해임을 시도하고 있다.
롯데홀딩스는 광윤사 외에도 일본 롯데 경영진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종업원지주회(27.75%), 관계3사-패밀리·미도리상사·그린서비스(13.94%),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10.65%), 임원지주회(5.96%)등으로 주주가 구성돼 있다. 그동안의 주총에선 이들 지분들은 신 회장을 지지해 해임안은 부결돼 왔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직후인 지난 2월21일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퇴했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신 회장에 대한 등기이사직 해임안을 제출하며 신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롯데홀딩스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대가로 1심에서 제3자 뇌물공여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1심에서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청탁은 없었으며 K스포츠재단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