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는 39세 장대호...경찰, 신상공개

  • 등록 2019-08-20 오후 4:20:52

    수정 2019-08-20 오후 4:20: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장대호(39)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장대호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범행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도 확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적 이익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대호의 얼굴은 경찰이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개한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제주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지난 8일 오전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된 장대호는 지난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장대호는 그 다음 날인 지난 18일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심한 증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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