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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지성(67)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4)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두 사람 역시 석방됐다.
재판부는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56)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도움을 청탁,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인 최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기로 약속했고 실제 298억 2535만원 가량을 최씨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22)씨에 대한 승마지원 금액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며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 36억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사용 이익금 등만 뇌물로 인정했다. 1심이 인정한 승마지원 뇌물공여 금액은 72억원 가량이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비 36억원은 뇌물이지 이 부회장이 본인 사용을 위해 국내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부정청탁 대상인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포괄적 현안(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청탁이 존재한다고 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부정청탁이 없었던 만큼 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기에 동계스포츠영제센터 후원금은 물론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개별적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지만 포괄적 현안(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1심의 핵심 논리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