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재판서 배모 씨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 결제”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서 증언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인가”…“네”
  • 등록 2024-05-22 오후 8:01:05

    수정 2024-05-22 오후 8:01:0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재판에서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는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을 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2021년 8월 당내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배 씨에게 식사비 경위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다

배 씨는 식사비와 관련해 김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식대 결제는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닌가. 그런데도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배 씨는 검찰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 또는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 식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 (결제)하면 안 된다’고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판사가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하는 건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나”라고 질문하자 배 씨는 “못했다”고 말했다.

배 씨는 그 이유에 대해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의사 교환도 없었냐”는 박 부장판사의 질문에도 “없었다”고 했다.

배 씨는 김 씨 측 변호인이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의 밥값은 왜 계산한 거냐”고 묻자 “도청 수행원들의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분들도 결제를 누가 하고 그런 거에 껄끄러워할까봐 제가 그냥 같이 결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씨는 김씨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배달한 음식은 결과적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데 피고인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거냐. 본인이 사익을 취한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모든 동석자가 각자 결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배 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근무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조명현 씨에게 선거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김 씨의 식사비 2만 6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000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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