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미리 신청하면 제재 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2020년부터 제재 면제
기한 내 제출 못하는 기업 제재 면제 신청받아
요건 충족시 제재 면제…관리종목 지정도 유예
  • 등록 2022-02-23 오후 4:57:35

    수정 2022-02-23 오후 4:57:35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2년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행정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2020~2021년에 이어 행정제제 면제 조치를 지속한다.

2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따른 행정 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작성, 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업보고서·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미제출·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 대상이다. 또 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4일까지다. 제재 면제 신청 사실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12월 결산 법인인 회사가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에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을 노력했음에도 기한 내 외부감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제재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금감원과 한공회가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금감원가 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 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재 면제를 받은 대상 법인은 2022년 1분기 보고서 제출기한인 오는 5월16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래 제출 기한인 3월31일에서 46일 연장하는 조치다. 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 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법상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제재 면제를 받은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당초 제공해야 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대신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연기회·속회를 개최해야 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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