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번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조직·인력 효율화"(종합)

추경호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확정"
350개 공공기관, 다음달 말까지 기관별 혁신계획 마련
"소득세 과표 조정, 저소득층일수록 세금 감소폭 커"
"법인세 개편,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혜택"
  • 등록 2022-07-25 오후 4:58:59

    수정 2022-07-25 오후 6:15:48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출범 직후부터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빼든 윤석열 정부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이번 주 금요일 내놓는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손보고 인력과 조직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금요일(29일)에 직접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며 강력한 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새정부에서 공공기관 혁신 중점내용은 인력과 예산 효율화, 과도한 복리후생 축소 등이다. 또 빚이 과도하게 많거나 재무 구조가 부실한 공공기관 혁신에도 칼을 빼들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지난달 30일 공운위를 열고 한국전력공사(015760), 한국수력원자력 등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선정하고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유휴부지 등 불필요한 공공기관 자산과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을 매각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해당 공공기관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이번주 구체적인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공공기관 개혁 의지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능 조정 △조직·인력 효율화 △예산 효율화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복리후생 점검·조정 등 5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민간·공공기관 협력방안 등을 다음달과 9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정기준 정비 등을 통한 주무부처의 책임 강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재무성과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등 경영평가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대기업, 부자 중심의 세금 깎아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 과표가 1200만~4600만원인 사람은 과표 변경으로 18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고 과표 4600만~8800만원이거나 그 이상 구간은 추가로 36만원의 수혜를 추가로 입어 최대 54만원의 세금이 깎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세제혜택이 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런 지적에 대해 “단순히 전체 액수로만 보면 소득이 적은 분이 세금을 적게 내서 세수감면 절대금액은 작지만, 현재 내는 것 대비 감소폭은 저소득층일수록 훨씬 크다”면서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해 고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서민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세금을 더 많이 깎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약 12% 정도 세금을 덜 내고 대기업은 약 10% 덜 내는 구조”라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 것만 소개됐을 때는 대기업만 혜택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5억까지 (특례세율) 10% 구간을 만들어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고 해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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