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현실 반영 안된 특별법"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방안' 발표
2년 한시 특별법…피해자 우선매수권·대출 지원
대항력·경공매 진행 등 6개 요건 갖춰야 대상
피해자들 "지원 대상 협소, 보증금 보상책 없어"
  • 등록 2023-04-27 오후 3:34:22

    수정 2023-04-27 오후 4:34:3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을 발표했지만,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 보상’ 대책은 빠졌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년간 적용하는 한시적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전세사기대책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은 피해자들의 현실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며 “일방적인 특별법 밀어붙이기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특별법안은 지원 대상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피해대상 심사 및 인정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장시간이 소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와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별도 설치해 혼선과 이중 행정부담을 주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특별법 지원대상으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우선매수권 부여도 경매꾼들의 참여로 경락가격이 높게 형성되면 정작 피해자들이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채권매입방안이 빠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이 이렇게 협소하게 적용된다면 경매완료, 전출, 동시진행 등 불가피한 이유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과 경매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아예 지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피해자 대책위와 만나 실질적인 구제책이 무엇인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전세사기 피해실태와 현황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해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특별법과는 별개로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존 대환대출 지원 요건 자체도 매우 한정적이어서 수많은 피해자와 시급한 지원책이 배제되는 등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금융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은 향후 2년간 적용하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 직접 경매 유예 또는 정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임차 주택이 경매로 나오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안에서 낙찰자금 전액도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도 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개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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