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김용호, 여성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유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해운대 고깃집서 강제추행 혐의
  • 등록 2023-10-11 오후 5:13:52

    수정 2023-10-11 오후 5:27: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47)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유튜버 김용호씨. (사진=뉴시스)
부산동부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은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2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그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피해자 측은 “김씨의 행위가 도를 지나쳐 동석자가 영상을 촬영했다”며 “김씨가 유명인이라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지난 8월 25일 결심공판에서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혐의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