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 게이트 '2라운드' 돌입…이젠 검찰의 시간

警, 9일 수사 결과 발표…검사·언론인 등 7명 檢 송치
'가짜 수산업자' 김 씨 비롯 박영수 전 특검 포함
중앙지검 형사3부 배당…'금품 이익 가액 산출' 쟁점
법조계 "복잡한 사안 아냐…수사 2~3달 걸릴 듯"
  • 등록 2021-09-09 오후 7:54:50

    수정 2021-09-09 오후 7:54:50

[이데일리 하상렬 이용성 기자] 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검·경 간부, 언론계 인사 등에 금품을 줬다는 소위 ‘수산업자 게이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며 5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지은 가운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데다 해당 수사가 비교적 간단해 올해 내에 최종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경찰에 소환된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스1)
경찰, 박영수 前 특검 등 7명 檢 송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 씨를 비롯해 현직 검사·언론인 등 7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소위 ‘수산업자 게이트’는 김 씨의 경찰 진술에서 비롯됐다. 김 씨가 116억 원 상당의 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검찰 송치 전날 현직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 정치계 등 인사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김 씨는 구두 진술 이후 태도를 바꿔 추가적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김 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이모 논설위원 △모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8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5개월여 간의 수사 결과, 경찰은 배 전 서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검찰 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날 김 씨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을 수령한 의혹을 받는 박 전 특검의 경우 특검이 공직자냐 아니냐로 논란이 일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특검도 공직자’라는 판단을 내린데다 포르쉐 차량 출입 기록 등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부장검사는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수수하고 수입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경찰은 이 전 논설위원(골프채·수산물 수수), 엄 앵커(차량 무상 대여·풀빌라 접대), 이 논설위원(고가 수입 차량 무상 대여), 정 기자(대학원 등록금 일부 대납) 등 전·현직 언론인들도 각각의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 전 서장의 경우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경찰은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 가액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액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이 부부장검사와 배 전 서장의 경우 금품 수수의 대가성이 짙어 뇌물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내사)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배 전 서장과 마찬가지로 금액이 형사 처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불입건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와 언론인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으면 처벌된다.

이 밖에 경찰은 김 씨에게 수산물을 받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정봉주 전 국회의원, 연예인 A씨 등은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고, 김 씨에게 차량을 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국회의원에 대해선 사실 관계 확인을 계속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 …“‘금품 이익 가액 산출’이 쟁점 될 듯”

이로써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달궜던 ‘수산업자 게이트’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수산업자 게이트 수사의 2라운드자 최종 라운드로 검찰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을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대부분의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들이 제공 받은 금품에 대한 명확한 액수를 산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차량 제공의 경우 피의자들은 차량을 잠시 빌려 탔다고 주장하지만, 빌려서 탄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차를 탄 기간과 횟수 등 법리적으로 이익 가액을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조계에선 해당 수사가 늦어도 올해 안에는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다. 사안이 간단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끌만한 수사는 아니다”며 “금품 수수액도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뇌물죄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사안 같진 않다. 2~3달 정도면 수사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자체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며 “더욱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도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 송치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이 부부장검사도 부장 검사에서 강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점을 보면, 검찰 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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