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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대상지 기준을 지역 중심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고 이번에 2차 개정을 시행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이다.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 규모 및 배치 제한, 도시기능 연속성 부족,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장기간 미개발돼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아울러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등 글로벌 정책 환경에 발맞춘 스마트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녹색건축인증, 지능형건축물 도입 시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하여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