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잠재력 큰 역세권 고밀개발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 등록 2024-03-05 오후 5:47:35

    수정 2024-03-05 오후 5:47:3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복합 개발해 직주근접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대상지를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에 이어 간선도로변 복합개발 활성화로 서울 도시공간 대개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한다는 목표다.
미아 역세권활성화사업 투시도 (사진=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의 가로구역에 해당하는 부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였던 대상지 기준을 지역 중심 및 환승역의 경우 350m 이내로 확대하고 이번에 2차 개정을 시행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등이다.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노선형 상업지역’은 양호한 개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건축 규모 및 배치 제한, 도시기능 연속성 부족, 기형적 건축물 양산 등 불합리한 토지이용으로 장기간 미개발돼 지역 환경 낙후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중첩되어 있는 ‘노선형 상업지역’을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변경 가능하도록 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시에는 ‘복합용도’ 도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존 지하철역 승강장 35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도 입지 특성에 따라 용도지역 최대 2단계 변경이 가능하던 기준을 입지 특성 충족 및 복합용도 도입 시 최대 4단계까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등 글로벌 정책 환경에 발맞춘 스마트 친환경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 녹색건축인증, 지능형건축물 도입 시 용적률을 추가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개정사항 및 그간 추진된 사업 사례 등을 공유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자치구와 민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하우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지하철역 주변을 개발하여 직주근접 콤팩트시티(고밀복합도시)를 실현하는 사업“이라며 ”노선형 상업지역을 활용한 국제 업무 및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해 서울 공간 대개조 실현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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