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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따르면 2년 전 사위가 찾아와 “건설업을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은 돈을 사업에 다 썼다”며 “딸이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 날 수 있으니 염치없지만 제게 전세자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고심 끝에 딸을 위해 돈을 빌려주기로 했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 뒀던 돈 2억 원을 성큼 내어줬다. 그는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건설경기도 곧 회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차용증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2년 뒤 잘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딸이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전세금을 쓴 부동산의 전세 계약자가 사위이면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아 모두 소비해 버릴 수 있다”며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경우 차용증 등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관련된 증빙 자료를 찾아보라고 권했다.
만약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반환금 청구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대해서는 “장인이 준 전세자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기에 재산분할 시 딸의 기여도가 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여금을 온전히 돌려받진 못하지만 딸의 재산분할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