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에 몰래 2억 빌려줬는데…딸 이혼에 “내 돈은?”

  • 등록 2024-01-22 오후 10:41:53

    수정 2024-01-22 오후 10:41:53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사위에게 딸 몰래 전세금을 빌려줬다가 딸의 이혼으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남성이 고민을 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얼마 전 중소기업에서 정년 퇴직했다는 장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 따르면 2년 전 사위가 찾아와 “건설업을 하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 전세자금으로 모은 돈을 사업에 다 썼다”며 “딸이 알게 되면 가정이 파탄 날 수 있으니 염치없지만 제게 전세자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에 A씨는 고심 끝에 딸을 위해 돈을 빌려주기로 했고 노후 자금으로 모아 뒀던 돈 2억 원을 성큼 내어줬다. 그는 “사위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건설경기도 곧 회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차용증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2년 뒤 잘살고 있는 줄만 알았던 딸이 손녀들과 함께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와 이혼 소송 중임을 알렸다.

사위가 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까지 말하지 않고 있었던 A씨는 난감해졌다. 그는 “딸과 사위가 이혼하면 사위에게 빌려준 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영영 돌려받지 못하는 거냐. 걱정돼서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 사위에게 빌린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고민을 나타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전세금을 쓴 부동산의 전세 계약자가 사위이면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면 전세금을 사위가 반환받아 모두 소비해 버릴 수 있다”며 “(사위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전세금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상대방은 증여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경우 차용증 등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계좌이체 등 송금한 기록으로 돈을 주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고, 만약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지원한 돈이라면 사위에게 대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대여금이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녹취자료가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관련된 증빙 자료를 찾아보라고 권했다.

만약 대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반환금 청구소송에서 패할 경우에 대해서는 “장인이 준 전세자금은 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기에 재산분할 시 딸의 기여도가 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여금을 온전히 돌려받진 못하지만 딸의 재산분할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