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금융 토론회 무슨 얘기 오갔나…금산분리·금융실명제 완화 제안

  • 등록 2015-02-03 오후 7:25:53

    수정 2015-02-03 오후 7:52:59

[이데일리 김동욱 정다슬 기자]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5 범금융 대토론회’에선 당국이 정책으로 추진 중인 핀테크 육성 방안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은 IT기술과 금융기업이 융합한 핀테크(Fin-tech)가 활성화되려면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T기업을 주축으로 한 인터넷은행 설립에 속도가 붙으려면 이들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권용원 키움증권 대표는 “우리나라에선 핀테크 육성을 위해 금융사는 지원하는 쪽에만 머물러 있는데 영국 등 선진국에선 금융사의 인터넷뱅킹 진출이 활발하다”며 “ING생명은 인터넷뱅킹을 만들어 지금은 보험 외 대출영업도 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주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금융회사가 IT기업을 인수 못할 이유가 없다”며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하는데 결국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가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역시 “미국이나 중국은 SNS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며 “중국의 알리바바나 미국의 애플페이는 되는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는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등 IT 회사가 은행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등을 풀어줘야 한다”며 “반대로 은행이 핀테크 기업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한다. 격한 전투가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비금융사업자)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로 제한하는 법이다.일반 기업이 은행을 지배할 수 없게 만든 법이다. 대기업이나 개인 대주주가 은행을 개인금고로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할 때 반드시 본인 확인을 면대면으로 거치도록 한 제도다. 이들 제도가 풀리지 않으면 IT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당국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적용을 현재 4%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관건은 네이버와 같은 포털이나 SNS 업체에 뱅킹업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라며 “이들 업체는 가장 많은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은행으로선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은행이 결국 나중에 IT업체에 합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핀테크 흐름은 은행으로선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핀테크를 육성하려면 보안 이슈도 놓쳐선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간편결제가 되려면 모든 고객정보를 한 곳에 등록해야 가능한 만큼 핀테크 기업 역시 은행 수준의 보안을 갖춰야 한다”며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한 당국 주도의 TF를 구성할 때도 이런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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