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안봉근·이재만 '실형'·정호성 '집유'…뇌물방조 무죄(...

안봉근 징역 2년6월·이재만 1년6월 '보석취소' 재수감
"특활비 상납, 관행 인식 가능성…뇌물로 볼 수 없어"
  • 등록 2018-07-12 오후 2:57:02

    수정 2018-07-12 오후 3:44:57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 과정에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국정원장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에 대해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2일 뇌물수수 방조와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월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00만원,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관여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 후 보석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자금 전달 지시를 그대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오랜 기간 돈을 직접 받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며 “최종 범행인 2016년 9월의 2억원 전달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과 함께 주도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달받는 돈이 국정원 예산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몰랐다고 하고 있고 (별도 돈을 건넨) 이 전 기조실장에게 직무상 도움을 줬음에도 직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재정관리를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과 수사에 사용할 국정원 예산이 상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을 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안 전 비서관 요청에 따라 국정원 자금을 한 차례 전달했을 뿐”이라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활비 상납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장들이 박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았을 당시 관행적인 자금 지원 정도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이 청와대나 대통령 도움을 필요로 했거나 실제 도움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외에도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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