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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12일 뇌물수수 방조와 국고손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월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00만원,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관여정도가 적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기소 후 보석인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위법한 자금 전달 지시를 그대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오랜 기간 돈을 직접 받아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며 “최종 범행인 2016년 9월의 2억원 전달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과 함께 주도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재정관리를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으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과 수사에 사용할 국정원 예산이 상납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상납 자금 중 상당액을 명절비 등의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해선 “안 전 비서관 요청에 따라 국정원 자금을 한 차례 전달했을 뿐”이라며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지적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박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은 이외에도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