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과 부적절 관계"…홍가혜, '가세연' 김용호 명예훼손 고소

1일 기자회견 열고 송파경찰서 고소장 접수
"'세월호 유가족과 부적절 관계 허위사실 유포"
  • 등록 2021-11-01 오후 5:20:31

    수정 2021-11-01 오후 5:27:2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세월호 참사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양경찰청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을 받은 홍가혜씨가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김용호씨를 명예훼손·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홍가혜 씨가 1일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인 유튜버 김용호씨를 명예훼손·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오후 홍씨는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호씨가 재판 중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모해위증을 하고, 이후 허위사실을 또 만들어 유포해 고소한다”고 말했다.

홍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인들에게 “(홍씨가) 세월호 유가족들과 동시에 사귀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홍씨가 무죄판결을 받자 이때까지 김씨가 SNS에 올린 게시물과 진술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점을 막기 위해 새로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설명이다.

홍씨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2014년 4월 18일 홍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11월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홍씨는“해경이 지원해 준다고 했었던 구조 장비며 인력이며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면서 “정부 관계자들이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홍씨가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했다”면서도 “거칠고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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