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권도형’ 측근 한창준 CFO 구속기소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
檢, 최소 536억원 부당이익 취득했다 판단
  • 등록 2024-02-21 오후 6:39:11

    수정 2024-02-21 오후 6:39:1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이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권도형 측근‘ 한창준(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하고 거래해 최소 53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공범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합하면 4629억원에 달한다.

한씨는 ‘테라 코인’이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조절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고정(pegging)이 이뤄지는 스테이블(stable·가치안정화) 코인으로 현실 경제에서 화폐처럼 사용될 수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 도입으로 수요 확보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금융규제상 허용될 수 없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씨는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의 모집·매출행위를 한 공모 규제 위반 혐의와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한 씨는 테라폼랩스의 창립 멤버로 2018년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았다. 지난해 3월 권도형 대표와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 몬테네그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쳐 지난 6일 국내로 송환됐으며,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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