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삐라금지법 강행 처리, 文 우습게 만들 것"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통해 이같이 밝혀
"법안 통과시 향후 대북 정책 입지만 좁힐 것" 지적
  • 등록 2020-12-02 오후 4:25:34

    수정 2020-12-02 오후 4:25:34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일명 ‘삐라(대북전단) 금지법’이 강행 처리된 데 대해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 것이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태 의원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는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고 향후 대북 정책 입지만 좁힐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법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태 의원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 중지를 합의한 문재인 대통령을 우습게 만들 것이다”며 “선언 당시 문 대통령은 대북전단 살포를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과 행정력, 필요하다면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통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명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6월 김여정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이제 와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문 대통령의 통치권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우리 법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게 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있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도 살포 금지가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경찰이 지난 수개월 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멈추고 북한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 문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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