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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법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어 “그런데 올해 6월 김여정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자 이제 와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문 대통령의 통치권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자백하고 우리 법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게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고 위헌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멈추고 북한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 문 대통령의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