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구 직원의 직감‥558억 보이스피싱 사기 막았다

금감원,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사 직원 감사장
  • 등록 2018-10-29 오후 1:23:08

    수정 2018-10-29 오후 1:23:08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1. 우정사업본부 안양우체국의 한 직원은 직전에도 고액의 현금을 인출했던 고객이 다시 그날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 하자 일단 자금용도를 물어보며 고객의 반응을 살펴봤다. 그랬더니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물쭈물하는 게 느껴졌다. 보이스피싱(전화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직원은 작성서류가 필요하다면서 고객이 창구를 떠나지 못하도록 시간을 번 뒤 경찰을 불렀는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현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2. 상상인저축은행 평촌지점의 한 직원은 3000만원을 찾아달라는 고객이 누군가와 계속 통화를 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직감하고 고객을 설득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했다. 검찰청과 통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는 사실을 안내해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감독원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26개 금융회사의 직원 총 57명에게 감사장을 줬다고 29일 밝혔다.

올 상반기 금융회사 직원들은 총 558억원 피해를 막고 인출책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사기범(가담자) 414명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 특히 이번에 감사장을 받은 57명은 159억원 피해예방 및 사기범 297명 검거에 기여했다.

금융회사 창구직원은 고액 현금 인출 고객 등에 대해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활용하여 문진한 후,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으로 정기적(연 2회)으로 피해예방을 한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도용, 대포통장 개설 같은 사유를 대며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

아울러 수수료·작업비를 보내더라도 개인의 신용도가 오르지 않고, 금융회사는 송금·이체 실적이 많아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잘 알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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