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역대 최저 1.5% 인상…"현정부 들어 이미 많이 올려"

2021년 최저임금 130원 오른 8720원 결정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고용한파 반영
최임위 공익위원, '일자리 지키기'에 방점 찍어
  • 등록 2020-07-14 오후 3:52:22

    수정 2020-07-14 오후 9:31:5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정해졌다.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고용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월 단위 182만2480원, 209시간 기준)으로 의결했다.

이번 최저임금 의결안은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9명이 제시한 단일안이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해, 찬성 9표·반대 7표가 나왔다. 공익위원 9명 전원이 1.5% 인상에 찬성한 반면 사용자 위원 7명은 1.5% 인상률도 높다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전원(9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2명)은 항의 차원에서 퇴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한 이래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다. 30여년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하향 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2%대 인상에 그친 사례가 세 번 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적용 최저임금(2.75%) △올해 최저임금(2.87%)이다. .

공익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노동시장과 고용상황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최임위 위원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때 일자리와 노동시장, 경제주체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 데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2018년)·10.9%(2019년)로 급등한 영향도 있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규모가 이미 커졌다”며 “2021년 인상률 하나만 가지고 최저임금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