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완화 등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법무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3%룰 완화 등 담아
불합리 또는 불명확한 법령도 함께 정비해
  • 등록 2020-12-09 오후 5:01:31

    수정 2020-12-09 오후 5:01:3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3%룰’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했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 방지 등 모회사 소수주주의 경영감독권을 높인다는 취지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도 개정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이른바 3%룰과 관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해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당초 정부안은 사외이사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로 제한하려 했지만, 재계 우려를 고려해 이같이 완화한 것.

또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다. 현행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됐지만, 개정안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로 기준을 바꿨다.

이외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해 일반규정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못박았다.

법무부는 “향후 개정안의 안정된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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