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후폭풍 대비해야”…美 출장 떠나는 금감원

이달 SEC와 가상자산 증권성 협의
SEC-리플 소송 결과 발표 앞둬 촉각
증권성 판단지원 TF, 韓 업계 협의도
이복현 참석 가상자산 내부 교육까지
“코인 열풍 뒤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 등록 2023-04-12 오후 5:35:38

    수정 2023-04-12 오후 5:35:3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가상자산 관련해 선제적인 리스크 점검·대응에 나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찾아 가상자산, 토큰증권발행(STO), 공시 관련해 전반적인 협의를 추진한다. 가상자산 관련 내부 교육도 진행해 감독 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번 달에 미국 워싱턴 소재 SEC를 방문해 이같은 협의를 할 예정이다. SEC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기업 공시를 어떻게 감독하는지 등 전반적인 실무 협의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이같은 주제로 SEC로 출장을 떠나는 것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SEC와 리플 랩스와의 소송 경과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리플 랩스는 가상자산인 리플의 발행사로, 리플의 시가총액은 세계 6위 규모에 달한다. SEC는 2020년 12월 가상자산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리플과 유사한 형태의 다른 가상자산도 불법으로 판정될 수 있다. 국내 코인거래소에 상장됐거나 상장하려는 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분기 중에 STO 관련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금융위원회,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증권사나 조각투자·블록체인 업계도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리플 소송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에 나온다.

금감원은 코인 증권성 관련해 국내 업계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의 협의 내용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질의사항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등이다.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근에 TF를 총괄하는 국장을 새로 임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금감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교육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전문가를 초빙해 오는 6월까지 12차례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의 이론적 기초 △가상자산 시장의 주요 현안 및 향후 전망 △토큰증권 관련법규 및 향후 전망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법규 현황 등이다. 이복현 원장도 상반기 중에 세미나에 참석해 가상자산 감독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감원이 미국 출장, 업계 협의, 직원 교육까지 추진한 것은 가상자산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은행 불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완화 여파 등으로 비트코인은 3만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강남 살인 사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재판 등 코인을 둘러싼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코인 상장에 30억원의 뒷돈을 건네는 등 상장 비리 수사 결과를지난 11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내에서는 “가상자산의 뜨거움 이후 닥칠 후폭풍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이해, 감독역량·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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