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신 사망 택시기사 협박…택시회사 대표 불구속 송치

양천경찰서, 지난 16일 특수협박 혐의 불구속 송치
숨진 방영환씨에 "죽이겠다"며 쇠꼬챙이 들고 협박
시위 방해하거나 욕설, 폭행 등도
  • 등록 2023-10-23 오후 6:14:58

    수정 2023-10-23 오후 6:14:5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에게 쇠꼬챙이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 택시회사 대표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방영환 택시 노동자 분신 사태를 초래한 택시발전법 등 법률 위반 관련 서울시 택시사업장 전수조사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에서 유족 대표가 분신 사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6일 특수협박 혐의로 택시회사 해성운수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던 방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씨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하며 길이 1m에 달하는 쇠꼬챙이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지난 3월 24일에도 집회 중이던 방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 이외에도 그에게 욕설을 하거나 발언을 막는 등 집회를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도 제기됐다.

방씨는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으로, 임금체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달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방씨는 지난 6일 오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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