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각각 무기징역·징역30년 선고(상보)

1심 법원, 부작위에 의한 간접살인 인정
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미수 유죄
"범행동기와 수법 등 죄질 극히 불량"
  • 등록 2022-10-27 오후 4:27:53

    수정 2022-10-27 오후 4:27:53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왼쪽)·조현수씨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씨(30)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조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결정했다.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작위에 의한 직접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부작위에 의한 간접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다.

이들의 살인죄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으로 계곡에서 뛰어내리게 한 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으로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는 것이다.

작위는 일정한 적극적 행동에서 나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뜻한다. 부작위는 일정한 작위 의무가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정한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곡살인 당시) 계획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또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은폐하려다가 불리해지자 도주했다”며 “진정으로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공모해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당시 39세)에게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있는 복어 정소,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있다.

또 2019년 11월께 살해된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가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조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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