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양은 엘베 사용료 500만원” 신축 아파트 공고, 무슨 일?

  • 등록 2023-10-24 오후 9:57:12

    수정 2023-10-24 오후 10:04:39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라남도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기존 입주자들이 건설업체의 할인분양으로 들어온 새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분양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겠다는 조치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광양의 어느 아파트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미분양 때문에 할인 분양 중이다. 기존 입주자들 똘똘 뭉쳐서 할인입주 못 하게 막고 있다”며 “아파트 매매가격 오를 때까지 새로운 입주자 막을 거라고 한다”고 전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붙은 ‘입주민 의결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고문이 담겼다.

공고문에 따르면 할인 분양 세대가 이사 온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대 차량부터 주차 요금 50배 적용 ▲커뮤니티 및 공용부시설 사용 불가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부터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할인 분양 세대 입주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부동산 및 외부인 출입 적발 시 강제 추방과 무단침입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아파트를 할인분양으로 구입하기 전 둘러보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기둥에는 “부탁드린다. 계약을 잠시 미뤄달라. 악독한 건설사 분양 대행사와 협력한 부동산들과의 계약을 잠시 미뤄달라. 입주민이 협의할 시간을 주시면 좋은 이웃으로 환영한다”는 공고문도 붙었다.

분양가를 할인 받지 못한 기존 입주민들이 건축주와 협의를 할테니 그때까지 할인 분양 계약자들은 이사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존 입주민들이 할인분양 계약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글.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건설사들은 통상 정해진 가격에 분양하다가 잘 안될 경우 할인해 입주자들을 모집하기도 한다. 미분양 상태로 오래 두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에서다.

이 경우 제값 주고 아파트를 계약한 주민들의 반발이 나온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분양 할인은 법적 신고나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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