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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 경쟁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2023년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정조치를 논의한 후 같은 해 11월 2일 시정조치안을 제출했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취합 및 마켓 테스트 등을 거쳐 승인이 이뤄졌다.
EU 경쟁당국은 양사 통합 시 화물사업 부문과 여객 4개 노선(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쟁환경 복원을 위한 시정조치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 크게 2가지로 이뤄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 및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들을 선행할 계획이다..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실제 분리매각을 추진한다.
한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인수 및 통합을 위해 지난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EU를 포함해 13개 경쟁당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해 미국 DOJ의 승인만을 남기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에서도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역시 까다로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현지 매체 보도를 통해 미국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의 승인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연내 화물사업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