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자"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한층 강화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대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임차인에 의무 설명
설명 부실이나 누락, 500만원 과태료
  • 등록 2023-11-07 오후 5:40:08

    수정 2023-11-07 오후 5:40:1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 피해 방지 위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가 한층 더 강화된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 중개 시 집주인의 체납 세금과 선순위 세입자 등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앞에 부동산 공인중개소가 밀집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최우선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한 후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들인 임대인·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 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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