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건설 현장서 죽어가"…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8일 건설산업연맹 국회 앞 기자회견
"건안법 국회 계류…2월 국회 제정해야"
중대재해처벌법·산안법 사각지대 보완
"현장뿐 아니라 본질적 구조 문제 봐야"
  • 등록 2022-02-08 오후 5:38:04

    수정 2022-02-08 오후 5:38:04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1년 6개월 넘게 방치된 건안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8일 건설산업연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형환 기자)
8일 건설산업연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매일 두 명씩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정부는 죽음의 현장을 개선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말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 위원장은 단순히 현장에서 문제를 찾기보단 본질적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현대산업개발 광주 사고는) 기업이 인건비, 관리비를 아끼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용해 최대 이익을 내려다 발생한 사고다”라며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나쁜 이익을 추구하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막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자는 취지로 건안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노조가 제정을 촉구하는 건안법은 △안전을 고려한 적정한 공사기간과 비용 책정 △시공자에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의무를 부과 △사고 우려 시 감리자는 공사를 중지 등 조항이 포함됐다

이상원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국회를 거치면서 누더기가 돼 ‘중대재해기업보호법’으로 전락했다”며 “작년에 826명의 노동자가 사라졌고 여전히 건설현장에선 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안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건설현장 내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각 단계마다 공사 주체들은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건설사업자 등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관련 업종별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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