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억대' 공무원 나온다…자격은 '의사' 면허증 소지자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채용
연봉 상한제 미적용
  • 등록 2024-02-21 오후 7:13:13

    수정 2024-02-21 오후 9:33:3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민간인을 공직에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에서 연봉상한제 폐지가 적용되며 억대 연봉을 받는 4급 공무원이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채용공고(사진=인사혁신처)
2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공직자 채용정보 사이트 ‘나라일터’에서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채용을 모집했다.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은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 및 질병치료, 교정시설의 보건·위생·감염병 예방 업무, 의약품 관리 등 전주교도소 의료업무를 총괄하는 4급(과장급) 직위이다.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자리는 민간인을 공직에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로 기존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공무원봉급표 기본 연봉의 170%(의사는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며 민간 개방형 공무원도 민간에서 10년 경력을 쌓은 전문가가 4급 과장급 공무원이 될 경우 작년까지는 최대 7000만 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3억 원대 연봉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서기관 4급 공무원 기본 연봉은 6612만 2000원으로, 연봉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1억 3224만 4000원은 지급할 수 있었다. 이에 6년 차 의사 평균 연봉 등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의 연봉이 예상된다.

이에 김남옥 인사처 개방교류과장은 “전문성과 기피시설인 교정시설 근무라는 특수성에 연봉상한제 폐지가 적용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우수 민간인재가 공직에 적극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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