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치닫는 둔촌주공...조합원 피해만 '눈덩이'

시공단 오는 15일 공사중단 예고에
조합, 10일간 공사중단시 계약해지 강행
시공사 교체하더라도 하자 발생 책임 논란
손해배상 별개로 기존 공사비 지급해야
  • 등록 2022-04-11 오후 4:37:22

    수정 2022-04-11 오후 9:54:5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시공사와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공사가 오는 15일 공사 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조합은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사가 상당 수준 진행된 상황에서 시공사 교체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조합 “시공사 계약해지” 초강수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조건부 의결했다. 조건은 실제 공사가 중단되고 1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다. 계약해지 안건은 오는 16일 예정된 총회가 아니라 별도 총회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업단이 오는 15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맞대응적 성격이 강하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지난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조합에 계약이행 독촉 및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에는 “2020년 2월 실착공 후 약 2년 이상 한 푼 받지 못하고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면서 “약 7000억원의 사업비 대출도 대부분 소진됐고 올해 7월말이면 대출만기까지 도래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현장에 공사중단을 예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실제 공사 중단 시의 대책을 고민해왔는데 결국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물어 계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면서 “실제 공사 중단 시 재개에 대한 기약없이 시공사의 결정만 기다리며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체할 시공사 있나..“교체 쉽지 않을 듯”

하지만 업계에서는 공사 중단을 단행한 시공사측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시공사 계약 해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둔촌주공 재건축은 25~26층까지 골조 공사를 마친 상황이다. 골조공사는 아파트의 기둥과 벽, 바닥 등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공사로, 대략 공정률은 50% 가량 진행됐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이후에는 시공사 교체가 쉽지 않다”면서 “특히 둔촌주공의 경우 워낙 큰 공사이기 때문에 대체할만한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의 경우 공사비용만 2조원이 넘는다. 이에 현대건설을 비롯해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상당 수준 공사가 진척된 상황이라서 향후 하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어받는 공사는 잘 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시공사를 새롭게 교체하더라도 손해배상 문제와 별개로 기존 공사비를 정산해야 하는 문제점도 남아 있다. 현대건설 측은 지난 2년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비용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이 경우 조합을 상대로 유치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신반포15차의 경우에도 2019년 12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대우건설은 시공사 지위 소송을 제기하고 10개월간 현장을 점유한 채 유치권을 행사했다.

김 변호사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적정 수준에서 합의하고 위약금 받는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더욱이 공사가 지연될수록 이주비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이나 사업비 대여금이 늘어나 조합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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