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환 김범수, 'SM주가조작' 개입 어디까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금감원 소환조사
"조사 성실히 임할 것"…시세조종엔 '함구'
SM주가조작 의혹…김범수 관여 어디까지 '핵심'
카카오 법인 형사처벌시 카뱅 매각 가능성도
  • 등록 2023-10-23 오후 6:31:03

    수정 2023-10-23 오후 7:30:1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가 벼랑 끝에 섰다. 이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 법인을 대상으로까지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어 이번 시세조종 의혹의 파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특사경 조사 받는 김범수…‘시세조종’ 관여 여부가 관건

김범수 센터장은 23일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를 받기 위해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금감원에 이례적으로 설치된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낸 김 센터장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으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을 남겼다.

특사경은 김 센터장이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 조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센터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로 보인다.

카카오는 앞서 구속된 배 대표와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부분장 이모 씨 등이 하이브와 에스엠 경영권 분쟁 당시 2400여억원을 투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한 시세 조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당시 에스엠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 25%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주가가 이를 훌쩍 뛰어넘으며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8월에는 김 센터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실무진과 통화한 내용과 문자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센터장이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시세조종을 통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과 행위를 인식했다면 김 센터장은 이미 구속된 배 대표 등과 공동정범이 된다. 김 센터장이 ‘기능적 행위 지배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공모하거나 모의할 경우 법률상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특히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이뤄질 필요는 없고 암묵적으로 상통해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카카오 법인 처벌 시 ‘카뱅’ 대주주 자격 박탈

수사와 재판의 결과가 김 센터장에만 한정될지, 카카오 법인에도 적용될지가 현재로선 가장 큰 관심사다. 지난 2019년 김 센터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법제처가 내린 유권해석을 보면, 김 센터장 개인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이번 시세조종에 대한 처벌이 김 센터장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에도 향할 경우엔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이 행위가 배 대표나 김 센터장의 개인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조직적인 ‘회사의 행위’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다,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어지면 6개월 안에 대주주는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이날 기준 27.17%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카카오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하이브와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정상적인 주식 매수행위였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금감원 측도 사실 규명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7월 기자들과 만나 “어느 정도 실체 규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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