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장관, EU 측에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서 제외해달라"

"국제무역 장벽 적용 안돼…WTO 규정 맞게 설계돼야"
  • 등록 2021-07-06 오후 6:25:48

    수정 2021-07-06 오후 6:25:48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프란스 티머만스(Frans Timmermans) EU 그린딜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산업부)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럽연합(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이중규제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같은 EU와 유사한 배출권 거래제(ETS) 시행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별도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다르면 문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방한한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EU집행위원회는 2030년 유럽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14일 발표하며 EU탄소국경조정제도 초안도 함께 공개한다.

문 장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외 차별적 조치를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럽을 방문한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도 지난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양측은 이날 만남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우리 정부와 EU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지구온난화 등 글로벌 기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하고 세계 각국의 연대·협력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상호 공감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측의 정책적 노력도 설명했다.

문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050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고 올해 5월엔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올해 중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범부처 시나리오와 산업·수송·에너지 등 분야별 세부 실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 그린딜이 한국의 그린뉴딜과 정책적 지향점, 관심 산업 분야 등 많은 부분에서 닮아 협력 여지가 크다”며 “정책교류·공동 R&D 추진 등 구체적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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