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그랬다”…사망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신고 안 하고 딸 운전 차량으로 병원행
유족,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 진술
폐쇄회로(CC)TV 영상 내밀자 혐의 시인
피해자, 40분 만에 치료…골든타임 놓쳐
  • 등록 2024-03-04 오후 5:46:24

    수정 2024-03-04 오후 5:46: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차량으로 사람을 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던 6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강원 강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범인은닉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61)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강릉시 신석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7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19에 신고하지도 않은 채 죽어가는 B씨를 차량에 싣고 딸을 만난 뒤 딸에게 운전대를 잡도록 하고 병원으로 갔다.

사고 40여분 만에 병원에 도착한 B씨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상황이었고 결국 숨지고 말았다.

당시 A씨는 “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운전자는 A씨로 확인됐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취소 상태였음에도 B씨의 유족들과 보험사에도 딸이 운전했다고 속였다.

그는 경찰이 증거를 제시한 뒤에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A씨의 딸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151조에 따라 입건되지 않았다.

A씨의 딸은 사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당일 농사짓는 밭에 있던 창고 공사를 마무리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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