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 식대 갑질' 세종문화회관 간부 직위해제

  • 등록 2016-02-18 오후 4:39:38

    수정 2016-02-18 오후 4:51:36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가 소유한 고급 한정식집을 부당하게 이용한 세종문화회관 간부가 직위해제 됐다.

서울시와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9일 자신의 가족 11명과 함께 고급 한정식집 ‘삼청각’을 방문해 1인당 20만 9000원짜리 코스에서 먹을 수 있는 ‘랍스터’ 등이 포함된 요리를 먹고도 33만원만 지불한 세종문화회관 사업추진단장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청각’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으며 시 산하 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운영 중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1인당 3만원짜리 코스를 예약했고 20만 9000원짜리 메뉴는 주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주방에서는 1인당 20만원이 넘는 코스에 들어가는 랍스터 등의 고급요리를 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20만원이 넘는 코스요리를 주문하지 않았더라도 1인당 3만원이 넘는 코스를 제공받은 것이다. 삼청각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된 A씨는 삼청각 직원 채용 등에 개입할 수 있었다.

시는 또 지난해 8월 28일에도 A씨와 시직원 등 총 6명이 50만원이 넘는 음식을 먹고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A씨는 현재 세종문화회관 사장 직권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이며 시는 A씨가 추가로 부당행위를 한 적이 없는 지 조사중이다. 조사가 끝나면 A씨는 추후 징계절차를 밟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일명 ‘박원순법’을 적용했다”며 “A씨의 부당행위를 접한 박원순 시장이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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