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홍준표 '징계 해제' 되나…與혁신위 '대사면' 건의 의결

與혁신위 2차 회의
내달 2일 당 최고위서 결정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면' 전망
  • 등록 2023-10-30 오후 4:36:17

    수정 2023-10-30 오후 4:36:17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30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징계 해제를 위한 ‘일괄 대사면’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해제 여부는 내달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준석(왼쪽) 전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의결했다고 오신환(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혁신위원은 전했다.

오 위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혁신위원들과 참배한 후 현충원 내 한 카페에서 2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혁신위 1차회의)에 1호 안건으로 구체적으로 해보자라는 논의가 됐던 것이고 최종적으로 혁신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27일 1차 회의에서 당내 화합과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정했다. 오 위원은 “1호 안건에 대해서 (위원 간)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사면’을 통해 징계 해제를 논의할 대상은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를 포함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은 홍준표 대구시장,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비난을 이유로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 기한은 내년 1월이다.

홍 시장은 지난 7월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광주 5·18, 제주 4·3 등에 관련한 망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김 최고위원 징계 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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