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한화 이어 신세계도… 신세계조선호텔, 직원 유급휴직 돌입

이달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6주간 진행
3주간 쉬고 3주간 일하는 방식… 평균임금 70% 지급
  • 등록 2020-04-10 오후 4:41:44

    수정 2020-04-10 오후 4:49:56

신세계조선호텔이 운영하는 레스케이프 입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신세계조선호텔은 오는 13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직원 유급휴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호텔 내 숙박, 식음, 연회 이용률이 급감하는 가운데 유동적인 근무체제를 도입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단 이 기간 동안 호텔 영업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유급휴직 대상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부산 웨스틴조선호텔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서울남산 △레스케이프 등 총 4개 호텔 근무자 전원이다. 대상자는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6주 동안 3주를 근무하고 3주를 쉬게 된다. 해당 기간 동안 50%를 근무하지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된다.

최근 호텔 업계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유급휴직을 도입하고 있다. 롯데호텔과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이번 달부터 신청자에 한해 직원 유급휴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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