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2명 구속…“도망 염려”

대진연 회원 4명 중 2명 구속영장 발부
與당사 난입해 성일종 사퇴 요구한 혐의
  • 등록 2024-03-12 오후 6:55:29

    수정 2024-03-12 오후 6:55:29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 2명이 구속됐다.

국민의힘 앞에서 연좌시위하는 대진연(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이모 씨와 민모 씨 등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조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 관여 정도, 범죄 전력, 주거가 일정한 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1시 20분께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진입해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한 채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3일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울 (장학) 제도가 없을 때 (재정국장이) 금괴를 훔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금괴로 공부하고 와 일본을 완전히 개발시켰다”며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지만,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성 의원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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