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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국민의힘 시의원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가 이번 321차 정례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 상정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제11대 서울시의회는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혐오를 부추기고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을 성(性)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교사들을 업신여기게 한다고 호도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폐지안은 애당초 헌법과 국제법, 법령의 위반,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했다”며 “서울시의회는 당시 수리 대신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상정 시 학생 기본권 침해 돌이킬 수 없어”…폐지안 상정 집행정지 신청 예고
송지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는 “지난 행정소송 1차 기일에서 피고 서울시의회장 측은 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 사건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의 의결을 구하는 선행적 절차이기 때문에 학생 인권 또는 학습권, 자녀교육권 등이 침해될 리가 없다고 항변했다”며 “피고 측 주장과 달리 수리·발의는 그 자체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부쳐지게 하는 효력이 있으며 의결될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효력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본안소송의 선고가 확정되기 전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표결이 진행될 경우, 서울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 등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논리도 펼쳤다. 송 변호사는 “조례안 발의 무효 확인의 소가 확정되기 전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표결 절차가 완료돼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학생인권교육센터 등 기관과 정책이 폐지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부서가 갑자기 없어질 수밖에 없어 학생인권을 위한 정책 추진에 큰 혼란과 손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침해발생시 구제신청과 기구의 근거가 전면 폐지되므로 서울지역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학생들의 기본권 침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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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 단체는 전날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갈등 중재를 위한 조례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학교 내 약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갈등 유발 안”이라며 “예시안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제외한 학교구성원들은 투명인간들이다.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커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김성보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표는 “교육부가 내놓은 예시안을 요약하자면 학생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면 상급학교 진학 잘하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겠다. 선생님들은 정치중립 지키고 성직자처럼 지내면 학부모 민원 차단해주겠다. 학부모들은 학교에 고분고분하면 학생 교육 정보를 제공해주겠다. 서로 싸우지 말고 상호존중하는 학교의 날을 운영하라”라며 “왕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훈시 같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들은 내달 초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낼 계획이다.